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 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의 문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