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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 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헤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종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 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항 에서 정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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