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5497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재누123 (2010.10.15)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사건
2010두25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〇〇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5. 선고 2010재누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