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 고정4536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욱(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신관 9층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E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홈페이지(F)의 메인화면의 수술후기 란에, 2010. 8. 2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G이 작성자 'H'로 하여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고, 2010. 9. 1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이 작성자 'J'로 하여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각 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위임한 제56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제56조 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들고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기 란에 환자들의 수술후기를 게시한 것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술후기를 읽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술후기란이 공개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된 점, 공소사실기제 수술후기는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내지 정보 제공 차원의 글로 보이고, 일반인이라면 환자에 따라서나 그 외의 사정에 따라 수술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는 수술 경과가 만족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수술 후기를 올렸고, 병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기나 대가나 이익을 제공, 약속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술후기를 게시한 다른 환자들도 그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외 수술후기를 게시한 환자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어떠한 비자발적 동기로서 수술후기를 게시하였다는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후기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