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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1고정42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E) ‘가슴성형’란에서 피고인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은 성명불상 환자들의 가슴성형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고, ‘체형성형’란에서 비절개식 선택적 신경차단술(NIRN)을 설명함에 있어 ‘시술로 인한 흉터는 전혀 남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을 설명함에 있어 ‘시술 후에도 흉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위 시술들이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가슴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린 것은 여성형 유방증 및 이에 대한 수술방법과 치료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함으로서 의료정보 제공 측면이 강하고, 비절개식 선택적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에 대한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 문구 역시 다른 시술방법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런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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