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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1고정45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신관 9층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E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홈페이지(F)의 메인화면의 수술후기란에, 2010. 8. 2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G이 작성자 ‘H’로 하여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고, 2010. 9. 1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환자 I이 작성자 ‘J’로 하여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2. 판단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각 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위임한 제56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56조 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들고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기란에 환자들의 수술후기를 게시한 것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술후기를 읽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술후기란이 공개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된 점, 공소사실 기재 수술후기는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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