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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정5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의료법인 B의 ‘F’병원 총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08.초순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G)에 ’치료경험사례’라는 메뉴를 만들고, 2008. 9.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추간공협착증 수술 후 즉시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병원의 홈페이지에 ‘치료경험사례’라는 메뉴를 만들고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사실을 인식한 후 즉시 위반행위를 시정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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