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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모디파이드 메구모 메쏘드’ 유방성형 수술법에 대하여 피주머니를 100% 차지 않는다거나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마사지 관리를 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술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차도록 한 적이 없고(다만 G의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피주머니를 찬 것이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의사의 지시대로 마사지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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