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10층 건물의 1층부터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E.) ‘맘모톰’란에 피고인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은 성명불상 환자들의 맘모톰 흉터사진과 일반수술 흉터사진을 비교하여 게재하고, 맘모톰을 설명함에 있어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맘모톰 시술은 흉터, 통증이 없는 것처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광고문구와 비교사진을 삭제한 점, 게시한 내용이 주로 의료기기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행정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비교사진이나 문구는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방법과 치료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정보 제공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내용도 의료기기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근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