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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5.선고 2012노3588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2노3588 의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욱 ( 기소 ), 황진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A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고정4536 판결

판결선고

2013. 4. 5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술 후기들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판단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9층에서 ' C성형외과 '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0. 경 위 C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홈페이지 ( http : / / www. 0000000, 0000 ) 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2010. 8. 22. 경부터 2011. 3. 10. 경까지 환자 김○○이 작성자 ' D ' 로하여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고, 2010. 9. 19. 경부터 2011. 3. 10. 경까지 환자 오○○이 작성자 ' 환자 ' 로 하여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

나.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치료경험담의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의 것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술 후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먼저 작성자 ' D ' 의 수술 후기를 본다 .

안녕하세요 ? 저는 8월 6일 오전에 C매몰 수술받았던 소녀입니다 ^ - ^ 원장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수술시간도 보통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 ~ ~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던 예쁜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기는 2주 정도 되니깐, 어느 정도 다닐만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11째 지하철을 타고 학원을 가던 길이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부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썽그리를 빼고 지하철에 앉아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서 근처에 서 있던 여자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 시선이. .. ' 헉, 쌍수했네 ~ 왜 저렇지. 이런 느낌이었죠. ㅠㅠ 저는 지하철을 내리고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보니 확실히 부기가 덜 가라앉았더군요. 수술 후보다 덜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 - ^ ; ; ㅋㅋ 학원 수업은 들어야 했기에, ' 에라 모르겠다 물어보면 했다 하지 뭐 ~ ~ ' 하고 마음을 다졌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 ^ - ^ 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 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 ~ ^ - ^ 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 ~ ~ 손님이 끊이질 않은 것 같았어요 ^ - ^ 그럼 3주째 되는 날 뵙겠습니다. * ^ ^ * 다음으로 작성자 ' 환자 ' 의 수술 후기를 본다 .

1회 시술을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는 듯합니다. 한번으론 무리겠죠, 시간이 되는 데로 10회가 됐든 1년이 됐든 계속할 예정. .. . 첫날 시술 후 지금까지 간간이 술 · 담배를 하며 새벽에 잠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단 지장이 없는 듯하네요. 그나저나 스킨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식 좀 해야 될 텐데. .. . 지방을 어디 가서 모은담. .. . 나름 관리한 몸맨데 ~ 그런데 위 각 수술 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또는 정보제공의 차원의 글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라면 경우에 따라 위 각 수술 후기와는 다른 수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술 후기들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서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지희

판사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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