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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37]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도의 취지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이 사건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224.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171.6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224.7평방미터 등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자신이 부담하여 피고의 위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앞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 110,104,923원의 납부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선이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 부터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위 선이행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의 선이행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먼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선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선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대하 여 살펴볼 때,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서 우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만약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위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에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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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8.1.선고 91나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