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공2006하, 1253)
원고, 피상고인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는 피고의, 제2, 3토지는 원고의 각 소유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원·피고의 각 지분등기는 분할 전 (지번 생략)토지로부터 전사된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제2, 3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지 단순한 공유자로서의 공유지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원·피고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로부터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그 각 공유지분은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인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등기들이 말소된 상태에서의 원고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제1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명의신탁의 해지방법 내지 그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