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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7977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4.15.(990),1581]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나. 특약 내용이 "매도인이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외에 차후 부과되는 세금추징분 전액을 납부하겠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각서에 "매도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액 외에 차후 부과되는 제반 세금추징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측이 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고서는, 매수인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우레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원고 회사의 설립을 계획 준비하여 오던 터에, 1989.5.6. 피고로부터 회사의 영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임야 3필지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등기는 장래 설립될 원고 회사의 명의로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그 해 6.25.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위 임야들의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방법으로, 앞으로 피고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1억 2,000만 원 내지 2억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되, 만일 과세당국이 추후 위 임야들의 양도가액을 위 신고금액 이상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 추징하게 되면 이를 매수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가 그 달 28.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해 7.4. 피고로부터 위 매매목적물 중 판시 일부 임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위 계약 관계를 모두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한 부적한 해제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설립준비중이던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 3필지를 매도하고, 원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그 중 경기 여주군 산북면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하여는 당장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관계로 원고에 대하여 그 임야지분에 관한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설립후인 1989.6.29.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임야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금 8,000만 원(원심이 금 8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소외 2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가 위 임야들의 양도거래 후 그 양도가액이 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위 임야의 실제양도가액이 금 6억 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등의 증액분을 다시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의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도소득세 추징분의 해당세액을 제공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이행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1/2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관한 특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제6호증(이행각서)에 의하면, "매도인(피고를 가리킴)이 세무서에 위 임야의 양도가액이 1억 2,000만 원 내지 2억 원임을 기초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액외에 차후 부과되는 제반 세금추징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측 법인(원고 회사를 가리킴)이 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불이행을 이유로 그 부분을 해제함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반대급부의무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이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양도소득세액의 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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