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3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다.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자신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임차인인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