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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4구합180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318(2014.05.2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부터 2007. 10. 25.까지 S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7년도 매출액 중 1,413,429,7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여YY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사기사건(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79호)에서 2013. 2. 6.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이DD이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가 2006. 10. 19.경 저지른 폭력범죄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9.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점, ③ 이DD와 정HH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원고 명의의 각 OO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이DD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였다. 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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