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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누37825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갑1 내지 3호증과 을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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