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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50152 판결
항소후에 피고가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2016.05.31.)

제목

항소후에 피고가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항소후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4구합1807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6.12.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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