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300 (2012.03.23)
제목
이 사건 각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편의상 등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사건
2012구합19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피고가 201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0.부터 2005. 9. 9.까지 주식회사 BBBB알앤씨(이하 '회사1'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2004. 11. 6.부터 2006. 10. 9.까지 주식회사 BBBB레저산업(이하회사2'라 하고, 회사1과 회사2를 합하여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18.부터 2008. 5. 28.까지 이 사건 각 회사를 상대 로 2004 대지 2006 사업연도의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회사1이 2005 사업연도의 숙박권 판매권한(멤버플러스) 판매금액 중 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회사2는 거래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2006 사업연도의 콘도분양 수수료 00000원을 콘도분양 수수료로 계상하였다 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회사l의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회사2의 가공경비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 중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재직기간의 일수로 계산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 원고는 2011. 6.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6. 11. 원고의 원천징수세액인 근로소득세 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에서 0000원으로 감액하였다(감액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윤CC이 이DD에게 이 사건 각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편의상 등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윤CC 또는 이DD 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회사1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콘도미니엄, 주식회사 OO주택을 거쳐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회사2 는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레저개발을 거쳐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래 변경내역 생략)
(3) 윤DD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양도 경위에 관하여 111986. 2. 27.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고 2004. 말경 동생인 윤CC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는데, 윤CC이 2005. 6.경 이 사건 각 회사를 영업담당 부사장이던 이DD에게 0000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EEE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2011. 4. 29. 11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 하면서 원고를 보장장치로 회사l의 대표이사에 1년 정도 등재해 놓았다"고, 2011. 5. 3.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0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윤OO에게 매월 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 각 진술하였다.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8. 19. 이DD, 최OO, 이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22, 1335(병합), 1538(병합), 1602(병합), 2012고합314(병합)}에 기소하였는데, 이DD은 위 법원에서 "BBBB레저그룹 산하의 법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포함하여 총 12개였는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하나로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이DD에 대하여 "이DD이 2005. 8. 20.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000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주식회사 BBBB리조트, 주식회사 BBBB지앤지의 계좌에서 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05. 6. 17.부터 2009. 10. 21.까 지 이 사건 각 회사가 포함된 BBBB레저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DD 및 검사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2노2668)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DD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2013도2510) 계속 중이다.
(6) 이DD은 이 법정에서 2005. 8.경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증인의 자금으로 실질 대표자인 윤CC으로부터 원고, 김OO, 강OO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인수 후 회사의 자금 및 인사,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 하기 전 원고와 윤CC의 관계는 얄지 못하나, 인수한 후 원고는 회사의 주식이나 인사, 재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7)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최OO, 류OO, 양OO, 최OO, 김OO, 이OO은 2005.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는 이DD이었고, 원고는 각 지점의 관리업무 등을 맡아왔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5. 6. 22. 윤OO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l의 주식 40,000
주(1주의 금액 000원, 총 000원) 및 회사2의 주식 5,000주(1주의 금액 000원, 총 000원)는 윤CC의 소유이고, 윤CC이 위 주식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양도를 요구할 시 즉시 이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9) 인수대금 0000원은 2005. 9. 2.부터 2007. 말경까지 윤OO에게 주식회사 OOOO리조트 또는 이DD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 11 내지 1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② 이 사건 각 회사의 양도양수시기, 윤CC, 원고, 이DD의 대표이사 등재기간과 주식보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DD이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 보유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인 점,③ 원고는 2005. 8.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이는 이DD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편의상 그대로 두기로 함에 따른 것인 점,④ 원고는 2005년 회사1로부터 0000원, 2006년 회사 2로부터 0000원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을 제4호증),이는 원고가 지점의 관리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한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5. 8. 이전에는 윤CC이,그 이후에는 이DD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