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2423 (2011.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09 (2010.10.04)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춘천)2011누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영월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0구합2423 판결
변론종결
2012. 1. 4.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613,013,89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6. 2.
"6. 광주시 XX동 000-00 대 518㎡및 같은 동 000-0 도로 161㎡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2006. 2. 3. 광주시 XX동 000-00 전 518㎡및 같은 동 000-00 전 161㎡로 분할되었다가 2006. 2. 6. 같은 동 000-00 대 518㎡및 같은 동 000-00 도로 161㎡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제15행의 2010. 2. 10. 을 2010. 2. 1. 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