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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누4572 판결
대차대조표 등 장부상 기재된 자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980 (2011.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123 (2011.03.29)

제목

대차대조표 등 장부상 기재된 자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시 받은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보면 10여년 동안 작성, 비치해 온 대차대조표, 잔액합계시산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자산가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누457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98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 855㎡'으로, 제4행과 제19행의 각 '부산 연제구 XX동 000(의) 토지 및 건물'을 '부산 연제구 XX동 000 지상 건물'로 각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XX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 855㎡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XX동 새마을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XX동 새마을금고는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000원으로 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1999. 4. 6경 XX동 94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XX동 새마을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XX동 새마을금고는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000원으로 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 XX동 949 대지의 1996년 공시지가는 000원(000원X855㎡)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지의 시가가 합계 000원, 1999. 4. 6 경 XX동 000 대지 및 건물의 시가가 합계 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XX동 000 대지의 1996년 공시 지가에 비추어 보면 1996. 11. 2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 000원 000원)에 근접한 가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 판결 2. 다.의 (4)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10여 년 동안 작성, 비치해 온 대차대조표, 잔액합계시산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자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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