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5912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630 (2017.02.03)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 등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