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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3941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88 (2012.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09 (2010.10.04)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

2012두3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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