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809 (2010.10.04)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요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
2010구합2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영월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613,013,89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광주시 XX동 000-00 전 679㎡(2006. 2. 6. 광주시 XX동 000-00 대 518㎡ 및 같은 동 000-00 도로 161㎡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XX동 000-00 대 518㎡ 지상에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6. 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6.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XX인터내셔날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취득 가액을 2,014,533,860원(토지가액 1,819,696,000원, 건물가액 194,837,863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473,664,934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 2.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13,013,89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0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김AA(원고와 형제 사이이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였고, 오BB은 1994.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위 김AA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와 오BB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함에 따라 원고 및 오BB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으로 김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그에 따른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은 1996. 6.경부터 2003. 5. 13.경까지 총 6억 1,400만 원에 이르렀고, 오BB의 김AA에 대한 채권은 2000. 7. 14.경 양자 사이에서 12억 원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1998. 8. 4.경 원고와 오BB은 김AA에 대한 기존 및 향후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면서 3자간에 원고가 오BB에 대한 김AA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04. 12. 20. 김AA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 6억 1,400만 원을 대물변제받고, 김AA의 오BB에 대한 채무 12억 원을 인수한 데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18억 1,4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을 오BB에게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수주면 KK리 산 000 임야 75,471㎡에 관하여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오BB에게 마쳐줌으로써 위 인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18억 1,400만 원이며,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된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 12, 14,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l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한 1999. 7. 5.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8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06. 2. 6.경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도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선고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원고, 오BB, 김AA 및 소외 회사 사이에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일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김AA에 대한 대여 및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 및 오BB의 김AA에 대한 각 채권액과 원고가 김AA의 오BB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은 1996. 6.경부터 2003. 5. 13.경까지 총 6억 1,400만 원이었고, 오BB의 김AA에 대한 채권은 2000. 7. 14.경 양자 사이에서 12억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1998. 8.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등기 당시에는 원고 및 오BB의 김AA에 대한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김AA의 오BB에 대한 채무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하는 대신 김AA의 오BB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오BB이 김AA에 대하여 12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채무인 수확인서를 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원고는 오BB이 2001. 8. 22.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하나, 소외 회사는 1998. 5. 22.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 폐업조치 되어 그 지급능력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후 오BB은 소외 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심을 한 적도 없는바 위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만으로 오BB이 위 채권확보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19,996,000원으로서 원고가 신고 한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⑥ 증인 김AA, 오BB은 이 법정에서 원고 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AA, 오BB이 이 사건에 있어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