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2018누40081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025 (2018.03.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2845 (2017.08.24)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4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구단3025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6호증의 1, 2)"로 고치고, 6면 2행의 "입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