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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선고 2015다706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7062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석룡 (변경 전 : 주식회사 후쿠)

피고피상고인

캄차카 골드 씨오 엘티디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2143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9. 선고 2000다66133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면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화물운송 관련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고, 이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러시아국이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의 발행을 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대리점의 담당자가 기명·날인하고 "正本 Original" 이라는 문구의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 표지 및 이면 약관의 사본(을 제17호증)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 을 제17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① 을 제17호증과 동일한 양식으로 선하증권 표지 및 이면이 일체로 된 표준양식(을 제21, 23호증), ② 을 제17호증의 표지 위에 '이 사본은 선하증권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고 중국대리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제22호증), ③ 중국대리점에서 위 자료를 송부할 때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특급우편봉투(을 제23호증) 등을 제출한 사실 및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대리점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을 제17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이면약관이 포함된 을 제17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 중 선하증권의 표준양식이나 중국대리점으로부터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우편봉투는 그 자체로 온전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을 제17호증의 표지 위에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수기가 된 서면(을 제22호증) 역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중국대리점 담당자가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을 제17호증의 원본 발행업무를 담당한 직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을 제17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을 제17호증과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이상의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면 약관을 포함하는 을 제17호증의 원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 및 교부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본이 제출된 서증조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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