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B는 A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그 어음할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A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C 역시 위 약정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피고 C는 B와 연대하여 A의 자녀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들(각 상속지분 1/2)에게 각 10,785,000원(=20,570,000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며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이 정당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7748 판결 등 참조). 나.
B가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