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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다7062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9. 선고 2000다66133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면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화물운송 관련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고, 이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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