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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23. 선고 2010구단28451 판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10 (2010.10.04)

제목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취득일자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0구단28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72,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5. 평택시 OO동 000-00 대 655㎡ 및 그 지상 건물 73.2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000-00 대 12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D산업개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30. EEEEEEEEEEEE교회에서 원고 앞으로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21. 재단법인FFFFFFFFFFF에서 원고 앞으로 200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 남GG에서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바 있다.

다. 피고는 2010. 4. 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55,500,000원 으로, 취득가액을 171,882,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138,6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15,867,000원, 나머지 1/2 지분은 증여재산 평가액인 기준시가 17,415,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27,03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HHHHHHHHHHHH IIIIII교회 소속 JJJJJ교회의 담임목사로서 JJJJJ교회의 복지관 설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 6. 25. EEEEEEEEEEEE교회의 대표자 조KK 목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I, 2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담보대출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90,000,000원은 교회 건축헌금 40,000,000원과 LLL교회의 지MMMM 목사로부터 차용한 16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EEEEEEEEEEEE교회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 2003.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으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위 교회가 남NNN, 김PP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위 교회와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순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김PP 명의 지분은 2002. 7. 22. 위 교회가 속한 재단법인FFFFFFFFFFF 앞으로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2005. 2. 21. 원고 앞으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고, 남NNN 명의 지분은 2005. 11. 18. 원고 앞으로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290,000,000원 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취득가액을 171,882,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원고는 잔금 청산일을 을 제16호증의 2에 기재된 2003. 3. 28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나 등기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3호증의 l 내지 4(각 당회의록)은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참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문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나 수해로 멸실되어 원본을 제출할 수 없고 위 문서는 수해를 입기 전에 사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QQ의 증 언, 이 법원의 HHHHHHHHHHHH IIIIII노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문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위 사실조회회보는 위 IIIIII노회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원본을 사본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와 회보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문서 하단의 서기, 회장의 서명 날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 이QQ의 증언에 의하면 JJJJJ교회의 당회의는 매주 열린다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2 내지 4는 그 작성일이 2002. 4. 28., 같은 해 5. 26., 2002. 6. 30.이면서도 당회의 차수는 3회부터 5회로 연속되어 있어 위 증인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점, 2002. 5. 26.자인 갑 제3호증의 3에는 「매입 부지 "현" 평택 축협 1억 원 담보대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은 2002. 6. 27.로 원고와 EEEEEEEEEEEE교회 사이의 매매계약일인 2002. 6. 25.보다도 더 뒤인 점,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6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주식회사 DD산업개발에 매도할 무렵 원고가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는 박RR이 그 인근의 다세대 주택 40세대를 위 회사에 매도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위 다세대 주택을 활용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JJJJJ교회의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확인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은 그 작성명의자가 조KK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조SS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 채택되었으나 각 철회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원고는 지MMMM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4호증(메모), 을 제14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수없다.

④ 갑 제5,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MMMM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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