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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1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동생인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C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 D과 망 C의 아버지인 망 E이 매수한 토지로 1943. 6. 11.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0. 망 C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C은 사망하기 전인 2008.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부동산임을 수긍하여 원고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같은 날 망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2)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사본으로서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다. 판단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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