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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2.15.(96),2501]
판시사항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2] 구 지적법 시행 당시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같은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 같은 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피상고인

영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외 1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ㆍ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5(등기제증 사본, 갑 제6호증의 8과 같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였지만, 갑 제4호증의 6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 대표사원이던 소외인이 위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나아가 원심이 내세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서의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조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동 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 위 구 지적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경기도가 이 사건 552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자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의정부 읍장이 1954. 6. 30.자로 작성한 토지소유권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이에 터잡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토지소유권증명서는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이 요구하는 공문서, 즉 회복등기 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도 명의의 위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가 피고 주장의 1938. 4. 1.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내세우는 경기도 산하 농도원의 부지 밖에 소재하면서 일반인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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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4.선고 97나4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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