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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인 환지 전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601-1 답 3,74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991-2 대 118㎡(아래에서는 ‘수항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일괄신청된 것처럼 등기부상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가사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반하여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일괄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통상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에 의한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 역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항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 사항란에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등기공무원의 날인과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수항리 토지는 각 등기부상 등기번호 및 기재 면수가 동일하여 등기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마쳐졌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이나 제49조 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보증서에 기하여 위 등기가 마쳐졌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소외 1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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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7.11.28.선고 2007나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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