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C의 자녀로서 2015. 5.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피고가 자신이 그러한 문서에 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함과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위 지불각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인정하면서도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불각서와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8. C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