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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40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I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13호증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배척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3.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갑 제13호증(소유권보존등기필증서)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3호증은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I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당심에서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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