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두24931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432 (2012.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10 (2010.10.04)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취득일자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두24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1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