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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56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마지막 행의 “증거가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법인인 원고가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원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누락수입에 관련된 비용의 존재 및 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비용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증을 하는 대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2005두14561 판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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