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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판시사항

[1] 군정법령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33호 제2조의 규정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 위 군정청 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변론종결

2007.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상세지번 생략) 답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독립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1. 4. 26. 일본인인 아부청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2006. 3. 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3240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부청자가 해방 무렵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소외 1에게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원고의 부 소외 2는 1955. 10. 26.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으므로, 소외 2는 1965.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소외 2가 2005. 11. 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2호 제1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 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군정법령 제4조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정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25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가 군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인 1955. 10. 26. 소외 1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이고, 갑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가 위치한 마을 주민들은 군정법령 시행 이전에 위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 점(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는 군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인 것을 알면서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위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449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614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갑4,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의 점유가 1965. 1. 1. 이후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임혜원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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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6.12.8.선고 2006가단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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