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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판시사항

1998. 1. 16.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에 제7호 로서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 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 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 12.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998. 1. 16.자 개정령의 부칙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보건법 제19조 , 제6조 제1항 제14호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7호 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위 법 제6조 제1항 단서 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학교보건법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로서 ' 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서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교육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 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 8.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노래연습장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항에 따라 1994. 8.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고 그 이후 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시행령 1998. 1. 16.자 개정시의 부칙에 제4조의2 제7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2. 12. 31.까지 이전·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제4조의2 제7호는 노래연습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2. 12. 31.까지 노래연습장을 이전·폐쇄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 로서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 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 12.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후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로, 제7호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로 바꾸었을 뿐이다), 위 1998. 1. 16.자 개정령의 부칙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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