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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03.03.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96
제1조 (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4. 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조

삭제  <1999. 6. 30.>

제5조

삭제  <1999. 6. 30.>

제6조

삭제  <1999. 6. 30.>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전문개정 2011. 11. 1.]
제8조 (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9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

삭제  <2020. 3. 3.>

부칙 <대통령령 제13383호, 1991. 6. 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63호, 1992.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36호, 1994.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88호, 1997.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35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79호, 2011. 11. 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7호, 2014.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1999. 6. 30.>
[별표 2] 삭제 <1999. 6. 30.>
[별지 제1호서식]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별지 제2호서식]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
[별지 제3호서식]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별지 제4호서식]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