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종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관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 제6조 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 , 제19조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호 , 부칙(1993. 9. 27.)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상, 10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5호 는 노래연습장을 새로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위 시행령 시행 당시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되, 1994. 8. 31.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시행 당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 등을 마친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유예기간 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전 또는 폐쇄하지도 아니한 채,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종래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유예기간 경과 후의 영업행위는 학교보건법 제6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의 벌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가리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 영업의 계속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