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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96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1998.12.15.(72),2919]
판시사항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2항 소정의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여 컴퓨터게임장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같은법시행령의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대상인 '시설'을 일정 일시까지 이전·폐쇄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부칙이 정한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이라거나 제19조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도승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제1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컴퓨터게임장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1996. 11. 1.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전자오락기 5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기장업의 시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 제6조 제1항 제14호 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1988. 5. 27.부터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그 제1호에서 "컴퓨터게임장"이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됨과 동시에 영 부칙(1990. 12. 31.)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정화구역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일시까지 컴퓨터게임장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그 위반으로 1차 입건되어 1996. 10.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1996. 11. 1.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법 제6조 제1항, 영 제4조의2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영 부칙 제2항은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영업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법 제19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고,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서 금지대상인 행위와 시설의 규정을 영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 제4조의2는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컴퓨터게임장"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컴퓨터게임장에 관한 금지규정은 위 영의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영 부칙에서 위와 같이 금지대상인 '시설'을 일정 일시까지 이전·폐쇄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영 부칙이 정한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이라거나 법 제19조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법 제19조는 영의 개정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화구역 안에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부칙 제2조에 정한 기간까지 이를 이전·폐쇄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9조 및 영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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