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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노42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양친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여관은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제2항에 따라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회에 걸쳐 2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학교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관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판결 참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원)을 감액하여 준 점, 앞선 벌금형의 형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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