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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5.(86),1441]
판시사항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의미

[2]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가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비디오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며, 비디오물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을 위하여 주무 행정관청이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쓴다) 제4조 제1항은 "음반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의 제2조 제4호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에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 제1항에서 비디오물제작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법시행령 제4조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기획제작만을 하고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이 자체교육·연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혼상제·종교의식에 관한 것 등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음반·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일반에게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로 비영리목적의 비디오물제작업자 중 일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법 및 법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니,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기록영화 등이 담긴 비디오물의 '기획제작'의 범위를 넘어, 그 비디오물을 자신의 비디오재생기(VTR)나 한교프로덕션, 중앙영상 등의 복제업체에 의뢰하여 여러 개 복사한 후 이를 푸른영상의 회원이나 일반인들에게 배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등록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제작만을 하고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등록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법 및 법시행령, 법시행규칙이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비디오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며, 비디오물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을 위하여 주무 행정관청이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법 제4조 제2항,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피고인과 같은 비디오물(테이프)제작업자에 대한 등록시설의 기준으로서 영상편집기 1세트 이상, 칼라모니터 3대 이상, 2분의 1 인치 복사용녹화기 100대 이상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시설은 비디오물제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구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이를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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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2.10.선고 97노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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