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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직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1인)

2018. 7. 1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공원 경주로 염화칼슘 및 소금 살포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재배하던 분재 또는 화훼가 고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1에게 270,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2에게 25,296,000원, 피고(반소원고) 3에게 25,344,000원, 피고(반소원고) 4에게 41,472,000원, 피고(반소원고) 5에게 147,16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1,366,820,000원, 피고 2에게 37,950,000원, 피고 3에게 38,010,000원, 피고 4에게 62,220,000원, 피고 5에게 181,4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마의 시행 및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과천시 주암동에 소재한 ‘렛츠런파크 서울’(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에는 화훼,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위 화훼단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재농원 또는 화훼농원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상호 소재지 재배면적 경작품종
1 1 △△△ 분재 과천시 (주소 1 생략) 약 1,000평 육송, 주목 등
2 2 □□농원 과천시 (주소 2 생략) 약 554.9㎡ 철쭉, 관목 등
3 3 ◇◇농원 과천시 (주소 3 생략) 약 576.5㎡ 철쭉, 관목 등
4 4 ☆☆농원 과천시 (주소 4 생략) 약 1,361.6㎡ 꽃모종 등
5 5 ▽▽철쭉 과천시 (주소 5 생략) 약 4,008.6㎡ 철쭉, 관목 등

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피고 1이 운영하는 분재농원은 위 피고들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의 동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는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피고들이 운영하는 분재 및 화훼농원은 물사랑로와 접해있고, 물사랑로 위쪽으로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위 고속화도로 위쪽으로 양재천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마. 피고들은 2015. 12.경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의 사용으로 분재,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고 한다)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위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 주1) 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재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가해자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 오염물질이 피해장소에 도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은 철저한 재처리과정을 거친 뒤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양재천)으로 배출되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피고들의 분재 또는 화훼 고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농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아진 것은 과천시에서 매년 겨울 제설용으로 피고들 농원 주변의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 또는 기타 생활관계에서 배출되는 제설제, 비료, 농약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한 염화칼슘 또는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피고들의 농원으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재배하던 분재 또는 화훼가 고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주2) 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살포하는 다량의 소금이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의 지하수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져서 이를 사용하는 분재 및 화훼농원의 농작물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금 살포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피고들이 입은 피해가 원고가 살포한 소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의 소금 살포 및 이 사건 경마공원 부근의 지하수 흐름

원고는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여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200톤 이상의 소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살포하여 왔다. 이와 같이 살포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천시 주암동 부근의 지하수는 이 사건 경마공원 북쪽에서 피고들의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량의 소금 유입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 농원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 시험결과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검사결과, 피고 1의 경우 2015. 9. 1.을 기준으로 하여 215.2mg/L, 피고 2, 피고 3의 경우 2015. 10. 20.을 기준으로 하여 283.2mg/L, 피고 4의 경우 2015. 5. 14.을 기준으로 하여 266.8mg/L, 피고 5의 경우 271.2mg/L를 기록하였는데, 위 수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mg/L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이다.

다) 2008년 환경관리공단의 조사결과

환경관리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결빙 방지를 위한 약품(NaCl)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로의 오염 확산 여부를 판단하고 오염원인 및 오염현황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2008. 7. 23.부터 2008. 11. 23.까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토양 및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 인근 지역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라) 선행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은 2008년경 이 사건 피고들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앙환경위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위 중앙환경위 재정사건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은 2013. 3.경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분재 및 화훼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면담한 결과 인근의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이외의 과천시에서 사용한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농가에서 사용한 비료,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은 사용량이나 성분의 농도로 볼 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전문가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도 2013. 4.경 ‘원고의 소금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전문가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다.

(3) 중앙환경위는 2013. 4. 12. 및 2013. 6. 20.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 개장 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하여 온 점, ② 분재농원에서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mg/L, 화훼농원에서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386~4,087mg/L로 각각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경마장내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341~345mg/L로 상당히 높으며, 경마장으로부터 분재 및 화훼농원으로 유입되는 경로에 있는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도 120~1,400mg/L로 높다는 점, ③ 2008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한 토양 및 지하수 조사결과에서도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 인근 지역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는 점, ④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분재피해 가격평가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⑤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질오염분야 전문가의 의견, ⑥ 분재의 경우 지하부(뿌리부분)의 절단부분이 많고 염소농도가 높은 물이 장기간 관수되는 경우 뿌리의 장애와 고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 ⑦ 화훼의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염소이온농도를 요구하며, 피해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고, 수질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90~100%가 고사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분재 및 화훼재배농가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위 재정신청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정신청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소금 살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7.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013가합525255(본소), 552806(반소) ].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에서도 2017. 1. 2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 인근에 위치한 분재 및 화훼농원과 관련한 일련의 손해배상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

마) 2016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보고서 결과

(1) 선행 사건 및 이 사건 피고들의 중앙환경위 재정신청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 위치한 분재 및 화훼농가에서 원고의 소금 살포에 따른 농작물의 고사를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선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6. 3. 30.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의 오염 원인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자원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신과 사이에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유신은 2016. 4. 1.부터 2016. 11. 26.까지 기초조사, 수리지질조사(지하수위 관측조사, 지하매설물 탐사, 물리탐사, 정밀시추조사, 관측정 설치, 측량 및 현황도, 작물 미량성분 분석, 수질분석, 양수시험, 투수시험 등), 지하수 오염평가 및 대책수립, 기술자문 및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16. 11. 하순경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원고의 소금 살포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 오염원인
▶ 충적층 및 암반 지하수의 전기전도도(EC)의 등치선도 분석결과, 남쪽 경마장 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1,000㎲/cm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며 북쪽방향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1차(7월)분석에 비해 2차(9월)분석 결과가 전기전도도(EC) 값이 2,000㎲/cm 이상의 높은 지역은 좁아지거나 없어지고 있으나, EC값 1,000㎲/cm 이상의 오염지역은 폭넓게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오염원이 경마장 트랙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파이퍼 다이어그램(Piper diagram) 분석 결과, Ca-Cl(NO3) 유형이 50% 이상 높게 분포하고 있어 과업 지역은 농업활동이나 생활하수 등의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1차 및 2차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의 이온분포는(염소, 나트륨, 칼슘, 양이온, 음이온 및 TDS), 경마장 인근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이온의 농도가 경마장 부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고, 염소이온의 분포가 250mg/L(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이 민원발생 지역과 대부분 중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질산성질소의 농도 분포는 모두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 수질기준인 50mg/L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역적인 분포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마장 트랙 주변의 오염원이 북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오염원이 염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질소-산소 및 염소 동위원소 분석결과 오염의 원인은 농가에서 살포된 비료 및 분뇨 등과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브롬-요오드 분석결과 과업지역 인근의 지하수 오염은 염수기원(소금)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물 내 미량원소 분석결과 오염된 시료의 염소 농도가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염소이온이 식물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이 사건 보고서는 지하수모델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염소이온 250mg/L 이상 분포 지역을 도시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수 오염 범위를 평가하였는데, 앞서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분재 및 화훼농원은 모두 오염영향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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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경주로의 모래를 세척하고 정화 및 희석처리를 한 후에 이를 우수관로를 통해 양재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얼마든지 지하로 이동하여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의 발주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에는 “하수관 내 TV-CAMERA 조사 결과, 하수관을 통한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하수관로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검사(관로수의 염소농도 등) 및 지하수 오염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하수관로의 보수 및 보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수 보강 시 하수관로는 염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재질로 선정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이 사건 보고서 209면 참조),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소금을 재처리한 후 양재천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제설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염소이온농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원고가 살포한 소금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설제, 비료 등 다른 요소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사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기준치인 250mg/L를 넘지 않거나 이를 근소하게 넘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염소이온농도가 피고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고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부 피고들의 분재 또는 화훼농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mg/L 미만으로 측정되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벼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은 염소이온농도를 요구하는 화훼나 뿌리에 절단부분이 많아 염소이온에 약한 분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선행 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점, 원고가 2015년경 화훼농가에 새로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관정에서도 시험시기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염소이온농도가 검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소금 살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앞서 든 증거, 증인 ○○○의 증언, 감정인 ○○○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감정인 ○○○의 각 감정 결과에 따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별 기초금액 또는 조수입, 피해율, 피해회피비용, 폐기물처리비의 산정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피고들의 피해액은 아래 표 ‘총손해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순번 피고 ①기초금액/조수입 ②피해율 ③피해인정액(=①×②) ④피해회피비용 ⑤폐기물처리비 연간손해액(주3)(=③+④+⑤) 총손해액
1 1 1,353,320,000 0.5 676,660,000 0 0 - 676,660,000
2 2 35,800,000 0.2 7,160,000 10,040,000 3,880,000 21,080,000 63,240,000
3 3 37,200,000 0.2 7,440,000 9,800,000 3,880,000 21,120,000 63,360,000
4 4 74,200,000 0.4 29,680,000 0 4,880,000 34,560,000 103,680,000
5 5 258,600,000 0.4 103,440,000 0 19,200,000 122,640,000 367,920,000

주3) 연간손해액

2) 한편, 피고 1은 기초금액 1,353,320,000원 전부를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 금원 전부를 피고 1의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1은 분재약품 비용으로 500만 원, 지하수 개발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의 피해 분재 및 화훼는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감정인은 단지 피고들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초금액 및 조수입을 산정하고 임의로 피해율을 정하여 감정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피고 1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 분재의 사진, 분재가격평가서, 세무서에 신고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인 재배시설(비닐하우스)에 대한 현황측량성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화훼재배현황, 종묘회사로부터의 종자 구매자료,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조수입을 산정하였는바, 피해 경작물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기초금액 및 조수입을 산정한 후 피해율을 고려하여 총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선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액 산정이 이루어졌다) 및 그 산정 과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감정인은 분재 및 화훼농가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분재의 상품화 정도, 선행 사건에서 적용된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별 피해율을 산정하였는바, 피해율의 산정에 있어서도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정방법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2, 피고 3의 피해회피비용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폐기물처리비 상당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이거나 그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 피고 3은 염분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농장을 임대하여 경작하다 다시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원으로 이송하여 추가로 경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위 피고들은 철쭉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경작물을 서울, 경기 등 주요 판매처와 가까운 자신의 기존 농원으로 옮길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회피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2, 피고 3의 피해율을 다른 피고들보다 낮은 0.2로 산정하였던바, 위 피고들의 피해율 및 다른 피고들의 피해율 산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화훼의 고사가 인정되는 이상 고사된 화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산정 방법이나 그 액수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선행 사건의 진행경과를 비롯하여 원고의 소금 살포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상승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를 계속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는 점, ② 분재 및 화훼를 재배·경작함에 있어서는 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③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손해액은 증거조사 결과 및 제반 간접사실들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인 점 ④ 과천시에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분재 및 화훼농원과 인접한 물사랑로,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등에 매년 겨울 상당량의 제설용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피해 중 일정 부분이 제설제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인정되는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는, ㉮ 피고 1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손해액인 676,660,000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270,664,000원(= 676,660,000원×0.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2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간 손해액인 63,240,000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25,296,000원(= 63,240,000원×0.4), ㉰ 피고 3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간 손해액인 63,360,000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25,344,000원(= 63,360,000원×0.4), ㉱ 피고 4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간 손해액인 103,680,000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41,472,000원(= 103,680,000원×0.4), ㉲ 피고 5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간 손해액인 367,920,000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147,168,000원(= 367,920,000원×0.4)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공원 경주로 염화칼슘 및 소금 살포로 인하여 피고들이 재배하던 분재 또는 화훼가 고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주1) 제45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주2)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주3) 피고 1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인 반면, 피고 2, 3, 4, 5에 대한 감정 결과는 연간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연간손해액’란은 피고 2, 3, 4, 5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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