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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선고 2019다2920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사건

2019다2920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다292033(반소) 손해배상

2019다29204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윤승 외 3 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반소),2068248(반소)판결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원고 ( 반소 피고 )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 반소 원고 ) 1 의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 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한다.

1. 원고 ( 반소 피고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 관계

원심 이 인용 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원고 ( 반소 피고 ,이하'원고'라 한다)는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이하' 이 사건 경마 공원 ' 이라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에는 화훼 와 분재 등 을 재배 하는 화훼 단지가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 한다)2, 피고 3, 피고4, 피고 5 가 운영 하는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 ~300m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1이 운영하는 분재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 2 ) 피고 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5. 12.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한다 ) 에 환경 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 에 결빙 을 방지 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분재 와 화훼 등 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환경분쟁 재정 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 하였다.

나. 손해 배상 책임의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 1 )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 환경 오염 또는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 의 원인자 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다. 따라서 환경 오염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대법원 2018.9. 13.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일반적 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 생 , 가해 행위 와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청구자인 피해자 가 부담 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에서 피해자 에게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 로인한 사법적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 · 경제적 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 을 배출 하고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 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를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 한 사실 , 유해 의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 에 도달 한 사실 , 그 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 한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 233545 판결 참조). ( 2 )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된다고판단하였다. ( 가 ) 원고 는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 의경주로 에 다량 의 소금을 뿌렸다. 뿌려진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 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mg / L 을 초과 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이다. 과천시 주암동 부근의 지하수는 이 사건 경마 공원 북쪽 에서 피고들의 농원이 위치한 곳 을 지나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 다량 의 소금유입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 나 ) 환경 관리 공단은 2008.7. 23.부터 2008. 11.23.까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의토양 과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 이 지하수 로 흘러 들어가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 다 )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2008년 경이 사건 피고 들 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위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당시 국립 원예 특작과학원농업연구관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연구사가 2013. 3.경, 2013. 4. 경 제시 한 의견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 오염 이 농작물 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중앙환경위 는 2013.4. 12.과 2013. 6. 20. 원고 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정신청인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였고, 재정신청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 중

앙 지방 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합525255,552806 판결). 항소심은 2017. 1. 23.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01,2075818호). ( 라 ) 주식회사 유신은 2016.3.30. 원고와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하고 2016. 11. 30.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경마 공원 인근 지하수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원고의 소금 살포를 지적하는 것이다. ( 3 ) 원 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다. 손해 배상 범위와 책임의 제한(상고이유 제2,3점) ( 1 ) 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 이 경험칙 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현저한 잘못 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측 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 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 의 이념 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손해 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위 대법원 2016다35802 판결 참조). ( 2 ) 원심 은 다음 과같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손해의 범위를 인정 하고 원고 의 책임 을 제한하였다. ( 가 ) 제 1 심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① 피고2,피고 3, 피고 5는 철쭉 묘목 등 을 , 피고 4는 꽃모종을 경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 인경기도 의 화훼 재배 현황, 피고 3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피고 4 의 매출처 원장 등 을 토대로 염분 피해가 없었다면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을 정하고 , 농원 운영 방식 등 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정한 다음, 위 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 을 손해액 으로산정하였다. 또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철쭉 등 을 경작 하면서 발생한 토지 임대료 등과 고사한 화훼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해액 에 포함 시켰다. ② 분재 농원을 운영하는 피고 1에 대해서는 개별 분재의 가격 에 피해율 을 곱한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 나 ) 다만 분재 와화훼를 재배 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을 고려해 원고 의 책임 을 40 % 로제한한다. ( 3 ) 원 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 에 경험칙 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2. 피고 1 의 상고에 관한 판단

직권 으로 피고 1 의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송 대리권 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 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 가 있으므로 ,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 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결정 참조).

기록 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19. 10.5. 원심판결 을 송달 받았고, 2019. 10. 17.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 은 상소 제기 의 특별 수권을 받은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 을 하였으나 불응하자, 원심 재판장은 2019.11. 5.보정기간 내에인지를 보정 하지 않았 음 을 이유로피고 1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9.11. 6. 피고 1 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1은 2019. 12. 19.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 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 를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송대리인에게 원심 소송 을 위임 하면서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명령 을 하고, 그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 한 원심 재판장 의 조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 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며 상고 비용 중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 원고 ) 1 의 상고 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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