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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부대피항소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외 1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2019. 7.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1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1,366,820,000원, 피고 2에게 37,950,000원, 피고 3에게 38,010,000원, 피고 4에게 62,220,000원, 피고 5에게 181,4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1

1) 제1심판결의 위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2)항에서 명하는 채권 부분에 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41,3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부대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아래 나.항에서 명하는 채권부분에 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2에게 12,654,000원, 피고 3에게 12,666,000원, 피고 4에게 20,748,000원, 피고 5에게 34,2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이하의 ‘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손해액의 산정

1) 제1심 감정인 ○○○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염분 피해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아래 [손해표]와 같이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아래 2)항에서 보듯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손해표]

순번 피고 ①기초금액/조수입 ②피해율 ③피해인정액(=①×②) ④피해회피비용 ⑤폐기물처리비 연간손해액(주1)(=③+④+⑤) 총손해액
1 1 1,353,320,000 0.5 676,660,000 0 0 - 676,660,000
2 2 35,800,000 0.2 7,160,000 10,040,000 3,880,000 21,080,000 63,240,000
3 3 37,200,000 0.2 7,440,000 9,800,000 3,880,000 21,120,000 63,360,000
4 4 74,200,000 0.4 29,680,000 0 4,880,000 34,560,000 103,680,000
5 5 258,600,000 0.4 103,440,000 0 19,200,000 122,640,000 367,920,000

주1) 연간손해액

2) 제1심 감정인 ○○○의 증언, 제1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위 각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있어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①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철쭉 묘목 등을, 피고 4는 꽃모종을 위 피고들의 각 농원에서 경작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2, 피고 3은 철쭉 묘목 등을 구입하여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데,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구입한 철쭉 묘목 등을 10개월간 경작한 후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으로 이송하여 2개월간 추가 경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반면 피고 5는 철쭉 묘목 등을 구입하여 위 피고의 농원에서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 4는 꽃모종 등을 구입하여 위 피고의 농원에서 2개월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② 감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염분 피해로 인한 위 피고들의 피해액을 산정하였는데, 감정조사를 실시할 당시(2017. 12. 12.부터 2018. 1. 25.까지)에는 피해를 본 철쭉, 화훼류 실물이 현존하지 않았다.

③ 이에 감정인은 위 피고들 운영의 농장 중 비닐하우스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재배면적을 산정한 후 ㉠ 염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얻을 수 있었던 연간 총수입을 ‘조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하고, ㉡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조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염분으로 인한 영농피해액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의 조수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과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각 산정한 다음,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위 피고들의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 산정방식 :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의 2013년도 전국 화훼재배현황의 초화류(화단용)에 대한 판매금액 146,269백만 원을 재배면적 355ha로 나눈 ‘41,203원/㎡’을 위 피고들의 측량 재배면적에 곱한 값.

●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 산정방식 : 2013년도 경기도 화훼재배현황을 참조하여 초화류의 경우에는 면적당 판매량을 ‘94.5분/㎡’, 철쭉의 경우에는 면적당 판매량을 ‘7.5분/㎡‘으로 보고, 단위당 판매금액은 철쭉류의 경우 피고 3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15년도 화훼판매현황 자료에서 나타난 매출단가를 평균하여 산정한 8,600원, 초화류의 경우에는 시장단가를 평균하여 산정한 310원을 적용하여 위 피고들의 측량 재배면적에 곱한 값.

감정인의 위 각 조수입 산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면적당 판매금액’은 전국의 화훼농가를 바탕으로 한 가액인 반면 ‘면적당 판매량’ 기준은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 화훼농가를 바탕으로 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정인이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기초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은 철쭉 농원 피고들(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그대로 조수입으로 삼았으나, 초화류의 농원(피고 4)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조수입 대신에 피고 4가 제출하는 매출처 원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파악된 화훼묘목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이를 위 피고에 대한 조수입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의 피해율을 산정하면서, 위 ①항에서 본 위 피고들의 경작·판매 방식, 즉 피고 2, 피고 3의 경우에는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10개월간 철쭉을 경작한 후 2개월간만 이 사건 소재지 농원에서 경작한 사정과 인근 농원의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하여 그 피해율을 20%로, 나머지 피고 4, 피고 5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재지 농원에게 계속 철쭉이나 초화류를 경작한 사정과 인근 농원의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하여 그 피해율을 40%로 산정하였다.

④ 한편으로 감정인은, 피고 2, 피고 3이 철쭉 경작을 하면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인시, 평택시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철쭉 등을 10개월간 경작하면서 발생한 ‘토지 임대료’ 및 위와 같이 10개월간 경작한 철쭉 등을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으로 이송하면서 발생한 ‘수송비’를 염분 피해 회피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보아 이를 위 피고들의 손해로 산정하였다.

⑤ 또한 감정인은 위 피고들이 염분 피해를 입어 고사된 화훼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보아 이를 위 피고들의 손해로 산정하였다.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현존하지 않는 피해 화훼류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주관적인 피해 주장을 배제하고 ㉠ 실제 비닐하우스 재배면적만을 산정한 후 위 재배면적에 의하여 염분 피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 화훼재배현황, 피고 3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피고 4의 경우에는 매출처 원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산정하고, ㉡ 다시 위 피고들의 농원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방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의 조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도 자료만을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은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원고는 ‘면적당 판매금액’ 기준 조수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이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채택한 것은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원고는, 철쭉 농원들의 ‘면적당 판매량’ 기준 조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량’은 경기도 화훼재배현황을 바탕으로 하면서 ‘판매단가’는 피고 3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대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3은 2015년도 연간 거래명세표를 감정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거래명세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 점,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모두 과천시 (주소 생략) 일대에서 철쭉 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형태 역시 철쭉 묘목을 구입하여 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철쭉 농원을 운영하는 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단가를 피고 3이 제출하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감정인이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수입은 위 피고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에 비하여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수입은 ‘염분 피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므로, 위 피고들이 실제 염분 피해를 입은 당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들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1에 대하여

① 피고 1은 위 소재지에서 분재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분재는 화훼와 달리 묘목을 구입한 후 다년간 생육하여 판매되는데, 피고 1의 경우에도 묘목을 구입하여 다년간 생육한 후 이를 조경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 당시에 피해를 입어 고사한 분재 외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량의 분재를 농원에서 기르고 있었다. 한편 분재의 시장 가격은 분재의 예술적 가치라는 상품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분재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염분 피해로 인하여 고사된 분재의 피해액을 분재 농가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피고 1이 염분 피해를 입은 2014년도, 2015년도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 연도에 상당한 고가의 분재가 판매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다른 피고들과 달리 피고 1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고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재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감정하였다.

구체적으로, ㉠ 염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개별 분재의 가액을 ‘기초금액’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하고, ㉡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한 후 ㉢ 위 기초금액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염분으로 인한 영농피해액으로 보았다.

② 피고 1은 2015. 12. 2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초기의 분재들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였고, 또한 SBS 방송국에서 피고 1의 피해 상황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 1은 2017년경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에 피해 분재에 대한 피해액 감정을 의뢰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은 2017. 5. 10. 그 피해액을 11억 6,501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감정인은 피고 1이 운영하는 농원을 5차례 정도 방문하여 고사 또는 부패한 분재들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으로 피고 1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위 사진들, SBS 방송국의 방송내용,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감정서 등과 대조하여 피해를 입은 분재들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인은 분재의 상품성을 검토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감정인들과 면담하여 피해액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감정인은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50%로 결정하였다.

③ 이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은 분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 1이 주장하는 피해 분재를 개별적으로 감정하였고 면적당 피해금액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점, 또한 제1심 감정인은 단순히 피고 1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 사진 자료, 방송 촬영분,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감정서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참고하여 피해 분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나아가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율을 50%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감정인의 피고 1에 대한 감정결과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가 유사한 피해 분재 농원의 사례와 ‘면적당 피해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사정이나 피고 1의 수입 금액이 오히려 2014년과 2015년도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 1은 기초금액 1,353,320,000원 전부를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 금원 전부를 피고 1의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이 분재의 경작특성, 자연 고사율, 대상 수목의 상품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50%로 본 것은 적정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1은 분재약품 비용으로 500만 원, 지하수 개발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주1) 피고 1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인 반면, 피고 2, 3, 4, 5에 대한 감정 결과는 연간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연간손해액’란은 피고 2, 3, 4, 5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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