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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9다292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A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C, D, E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 A이 운영하는 분재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5. 12.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 한다)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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