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원심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갑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3]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4]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갑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갑 등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로서 경마공원 부근의 지하수는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주변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이 갑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제4호 , 제5호 , 제7조 ,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39조 제1항 , 제432조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제399조 , 제425조 [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제4호 , 제5호 , 제7조 ,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공2017상, 54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공2018하, 196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공2020상, 153)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공2014하, 216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공2018하, 1962) [3] 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공2013하, 1677)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윤승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 1이 운영하는 분재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5. 12.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 한다)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뿌렸다. 뿌려진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mg/L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이다. 과천시 주암동 부근의 지하수는 이 사건 경마공원 북쪽에서 피고들의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환경관리공단은 2008. 7. 23.부터 2008. 11. 23.까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2008년경 이 사건 피고들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위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당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가 2013. 3.경, 2013. 4.경 제시한 의견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중앙환경위는 2013. 4. 12.과 2013. 6. 20.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정신청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정신청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3가합525255, 552806 판결 ). 항소심은 2017. 1. 2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01, 2075818호 ).
(라) 주식회사 유신은 2016. 3. 30. 원고와 ‘렛츠런파크 서울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원고의 소금 살포를 지적하는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의 제한(상고이유 제2, 3점)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위 대법원 2016다3580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손해의 범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가) 제1심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①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철쭉 묘목 등을, 피고 4는 꽃모종을 경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피고들의 생활기반인 경기도의 화훼재배 현황, 피고 3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피고 4의 매출처 원장 등을 토대로 염분 피해가 없었다면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정하고, 농원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정한 다음, 위 수입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철쭉 등을 경작하면서 발생한 토지 임대료 등과 고사한 화훼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켰다. ② 분재농원을 운영하는 피고 1에 대해서는 개별 분재의 가격에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다만 분재와 화훼를 재배·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1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19. 10. 5. 원심판결을 송달받았고, 2019. 10. 17.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자, 원심 재판장은 2019. 11. 5.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1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9. 11. 6. 피고 1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1은 2019. 12. 19.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송대리인에게 원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그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