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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66,83감도2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8.15.(710),116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나.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에 의한 상해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런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로 상해를 입힌 것이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여자인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점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소론과 같이 모두 위 법률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률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7년의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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