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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1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49;공1983.8.15.(710),1152]
판시사항

가석방기간 때문에 실복역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에 해당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현천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2월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로 복역을 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의 출백석이 없었다 함은 기록상 근거없는 주장인 것이 명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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