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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07,86감도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8.1.(781),979]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전과자가 동법시행이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 판시내용과 같이 홍천읍 소재 시외뻐스터미널에 주차중인 서울행 직행뻐스에 올라가 마침 화장실에 간 승객이 좌석에 놓아두고 내린 쇼핑빽 속에 든 손지갑을 꺼내 작크를 열고 돈을 꺼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당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본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것이 본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서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 하여 그 근거가 되는 본법의 위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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