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 제10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 판시내용과 같이 홍천읍 소재 시외뻐스터미널에 주차중인 서울행 직행뻐스에 올라가 마침 화장실에 간 승객이 좌석에 놓아두고 내린 쇼핑빽 속에 든 손지갑을 꺼내 작크를 열고 돈을 꺼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당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본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것이 본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서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 하여 그 근거가 되는 본법의 위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